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 규정 제8조 (시설의 개량 또는 개조 후 등의 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제48조제2항과 제60조에 따라 비행검사의 종류ㆍ대상시설ㆍ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행시설의 전체를 개량하는 경우에 실시되는 비행검사는 운용개시검사시 실시하는 비행검사와 동일한 절차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항행시설의 일부를 개조ㆍ개량하거나, 항행시설의 주변에 새로운 구조물의 건설 등으로 전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에 실시되는 특별 비행검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가.급전선 및 안테나 등의 주요 구성품 개조 또는 개량
나.안테나의 위치 변경 또는 VOR 카운터 포이즈의 개조ㆍ개량
다.송신기 주요부분 개량 또는 교체
라.계기착륙시설의 모니터 개량 또는 운영프로그램 변경
마.운영주파수 및 식별부호의 변경
바.항행시설의 서비스 제공구역의 증가 또는 축소에 따른 송신출력의 변경
사.운용중인 항행시설 인근에 건물 또는 송전선 등의 장애물이 건설되어 전파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아.운용중인 진입등시스템, 진입각지시등 및 활주로시단식별등의 일부를 개조ㆍ개량 또는 증설
자.기타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별 비행검사
③센터장은 제8조제2항에 따른 특별 비행검사의 경우 개조ㆍ개량의 범위를 검토하여 비행절차 및 검사항목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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