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 규정 제9조 (비행검사 대상 항행시설 및 주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제48조제2항과 제60조에 따라 비행검사의 종류ㆍ대상시설ㆍ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행검사 대상 항행시설 및 주기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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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ILS의 운용개시검사는 90일 주기로 비행검사를 실시하고 90일 주기로 연속 3회(모니터 검사 2회 포함) 비행검사를 실시한 결과, 주요부분에 결함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항행시설 검사주기를 120일로 연장한다. 다만, 90일 주기의 마지막 모니터 검사는 120일의 첫 번째 모니터 검사로 대신할 수 있다.
③검사주기가 120일인 ILS가 연속 3회(모니터 검사 2회 포함) 비행검사를 실시한 결과, 주요부분에 결함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검사주기를 180일로 연장한다. 다만, 120일 주기의 마지막 모니터 검사는 180일의 첫 번째 모니터 검사로 대신할 수 있다.
④검사주기가 120일 또는 180일인 항행시설이 정기검사결과 주요부분에 같은 결함이 연속 2회 발생하거나 1회 검사시 3가지 이상의 결함사항이 나타나면 180일 주기의 항행시설은 120일로, 120일 주기의 항행시설은 90일로 검사주기를 단축한다.
⑤기상 또는 비행검사용 항공기의 고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비행검사 예정일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주기가 90일인 경우는 예정일을 기준으로 전후 15일의 범위 내에서 비행검사일을 조정할 수 있고, 검사주기가 120일 이상인 항행시설은 예정일을 기준으로 전후 60일의 범위 내에서 비행검사일을 조정하여 검사할 수 있다.
⑥장관은 항행시설 성능변화 또는 이상 징후 발생 등이 예상될 경우 해당시설의 검사주기를 단축하여 시행 할 수 있다.
⑦국방부 항행시설의 검사주기는 비행검사협정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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