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 규정 제15조의2 (세부기준 및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제48조제2항과 제60조에 따라 비행검사의 종류ㆍ대상시설ㆍ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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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청장은 이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과 절차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세부지침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의2(세부기준 및 절차) 청장은 이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과 절차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세부지침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1.승무원의 자격과 임무
2.비행검사용 항공기와 장비의 유지ㆍ관리
3.승무원 및 기술요원 등에 대한 교육훈련 및 평가
4.비행검사 기록물 작성ㆍ활용 등
5.비행검사 표준운영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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