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생물안전관리 규정 제12조 (생물안전등급 및 시설)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예규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9-2조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설치된 각 연구시설의 생물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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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생물안전등급에 따른 위험군 분류는 「유전자재조합 실험지침」 별표 2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생물안전등급에 따른 위험군 분류는 「유전자재조합 실험지침」 별표 2에 따른다.
②제1항의 분류에 따른 연구시설의 안전관리등급의 분류는 별표 3에 따르고, 이에 따른 연구시설의 신고 또는 허가 기준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다.
③연구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9-2조제2항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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