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생물안전관리 규정 제12조 (생물안전등급 및 시설)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9-2조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설치된 각 연구시설의 생물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생물안전등급에 따른 위험군 분류는 「유전자재조합 실험지침」 별표 2에 따른다.
②제1항의 분류에 따른 연구시설의 안전관리등급의 분류는 별표 3에 따르고, 이에 따른 연구시설의 신고 또는 허가 기준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다.
③연구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9-2조제2항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생물안전관리등급의 분류
[별표 3] 생물안전관리등급의 분류 I. 생물안전관리 등급분류 원칙 1. LMO 및 미생물 위험군의 위험수준 등급 4, 3, 2, 1을 다루는 연구시설의 생물안전관리 등급은 각각 등급 4, 3, 2, 1을 적용한다. 2. 위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에어로졸(aerosol) 등 미생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연구시설의 안전관리등급의 분류 및 허가 또는 신고 대상
등급 | 대상 | 허가 또는 신고여부 1등급 | 건강한 성인에게는 질병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알려진 유전자변형생물체와 환경에 대한 위해를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알려진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실험을 실시하는 시설 | 신고 2등급 | 사람에게 발병하더라도 치료가 용이한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제12조 관련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생물체의 위험군 분류
1. 세균의 위험군 분류 (1) 제4위험군 해당 세균 없음 (2) 제3위험군 Bacillus | B. anthracis(플라스미드 pXO2 소실 균주(스턴 포함) 제외) Bartonella | B. bacilliformis Brucella | B. abortus | B. canis | B. melitensis |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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