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생물안전관리 규정 제8조 (구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예규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9-2조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설치된 각 연구시설의 생물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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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생물안전관리 및 안전 확보를 위해 수품원 본원에 기관생물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생물안전관리 및 안전 확보를 위해 수품원 본원에 기관생물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생물안전관리책임자를 포함한 7인 이상의 내부ㆍ외부위원으로 구성하며, 외부위원은 2인 이상으로 한다.
③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며, 위원은 수품원 내 생물안전 업무수행 직원(내부위원) 및 생물안전 관련 민간전문가(외부위원) 중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본원 생물안전관리책임자를 간사로 둔다.
⑤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⑥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위원회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 시 영상회의 또는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⑧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외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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