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생물안전관리 규정 제4조 (생물안전관리책임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9-2조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설치된 각 연구시설의 생물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품원의 장은 연구시설의 안전한 사용 및 관리를 위하여 생물안전관리책임자를 임명해야 하며, 생물안전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생물안전관리책임자 임명 및 생물안전관리자 지정 기준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별표 9-9에 따른다.
③생물안전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기관생물안전위원회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2.기관 내 생물안전 준수사항 이행 감독에 관한 사항
3.기관 내 생물안전 교육ㆍ훈련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기관 내 생물안전 사고 조사 및 보고에 관한 사항
5.생물안전에 관한 국내외 정보수집 및 제공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기관 내 생물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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