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생물안전관리 규정 제5조의2 (생물실험책임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9-2조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설치된 각 연구시설의 생물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의2(생물실험책임자) 생물실험책임자는 「국립수산물질관리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제6조에 따라 지정된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가 담당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생물실험종사자에 대한 생물안전 교육ㆍ훈련
2.실험생물체 등의 취급관리에 관한 사항의 준수
3.실험생물체 등의 사용ㆍ폐기 등 관리에 대한 책임
4.연구시설 특성에 맞는 실험실안전 및 생물안전 수칙 작성 및 배치 등
5.비상연락망 유지 및 보안강화
6.그 밖에 생물실험의 생물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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