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생물안전관리 규정 제15조 (고위험병원체 분리 신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9-2조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설치된 각 연구시설의 생물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식품, 동식물, 그 밖의 환경 등으로부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고위험병원체를 분리한 자는 최종 고위험 병원체로 확정되면 즉시 분리 신고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고위험병원체의 분리 신고하려는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8조에 따른 고위험병원체 분리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고위험병원체 분리경위서를 첨부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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