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생물안전관리 규정 제16조 (생물안전시설의 안전성 확보 등)
이 규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9-2조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설치된 각 연구시설의 생물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4] 생물안전관리 실험장비 I. 감염 최소화 에어로졸은 병원체를 다루는 실험실에서 감염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실험종사자는 실험 중 에어로졸 발생과 비산(飛散)을 최소화하도록 주의해야 한다. 병원체 취급에 따른 해로운 에어로졸은 혼합, 분쇄, 교반(攪拌), 흔듦, 초음파 파쇄, 원심분리 등 많은 실험과정 중…
[별표 5] 생물안전 취급기술 I. 생물안전사고의 주요원인 실험종사자의 실수, 익숙하지 못한 실험 기술, 장비의 잘못된 사용이 실험실 생물안전사고의 주요원인이다. 병원체를 직접 다루는 것뿐만 아니라 각종 사람 및 환경 유래 검사 대상물에 대한 생물학적 실험도 생물안전 확보의 주요 영역이다. II. 개인의 감염 위험성…
[별표 6] 생물안전 관련 감염물 폐기처리 I. 폐기 대상물 실험이 끝난 배지, 미생물배양체 등은 감염력을 제거하는 등 안전을 위해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하게 처리해야 한다. II. 감염성 폐기물 법률에서 정한 감염성 폐기물이란 "동물체조직물, 탈지면 등 의료기관 및 시험검사기관에서 배출되는 인체에…
[별표 7] 연구시설 생물안전사고 대응 및 응급조치 LMO 및 고위험병원체를 취급하던 중 생물실험종사자(이하 "실험자"라 한다)의 신체가 직접 노출되거나 흡입, 섭취하는 등의 사고, LMO를 접종한 실험동물에 물리거나 감염성물질이 유출되는 등의 생물안전사고는 이러한 물질들을 취급하는 곳에서는 언제나 발생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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