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생물안전관리 규정 제18조 (사고보고 및 비상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9-2조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설치된 각 연구시설의 생물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생물실험종사자는 분석실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생물실험책임자 및 생물안전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안전사고 발생 시 비상조치는 별표 7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7 · 연구시설 생물안전사고 대응 및 응급조치
[별표 7] 연구시설 생물안전사고 대응 및 응급조치 LMO 및 고위험병원체를 취급하던 중 생물실험종사자(이하 "실험자"라 한다)의 신체가 직접 노출되거나 흡입, 섭취하는 등의 사고, LMO를 접종한 실험동물에 물리거나 감염성물질이 유출되는 등의 생물안전사고는 이러한 물질들을 취급하는 곳에서는 언제나 발생가능하다.…
제1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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