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생물안전관리 규정 제13조 (생물안전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9-2조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설치된 각 연구시설의 생물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생물안전관리책임자, 생물안전관리자, 생물실험책임자는 생물안전관리에 대한 전문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 중인 기관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1.신규 생물안전관리책임자, 생물안전관리자, 생물실험책임자는 년 8시간 이상
2.보수교육 과정은 년 4시간 이상
②생물안전관리책임자는 분석활동종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년 2시간 이상 생물안전 교육을 실시하거나 받도록 조치해야 한다.
1.LMO법 제도에 관한 사항
2.생물체의 위험군에 따른 안전한 취급기술
3.물리적 밀폐 및 생물학적 밀폐에 관한 사항
4.생물안전사고 발생 시 비상조치에 관한 사항
5.생물안전관리규정 내용 및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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