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생물안전관리 규정 제5조 (생물안전관리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예규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9-2조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설치된 각 연구시설의 생물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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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생물안전관리자는 제4조제2항의 사항에 관하여 생물안전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련 행정 및 실무를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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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생물안전관리자) 생물안전관리자는 제4조제2항의 사항에 관하여 생물안전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련 행정 및 실무를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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