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생물안전관리 규정 제6조 (생물실험종사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9-2조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설치된 각 연구시설의 생물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생물실험종사자) 생물실험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생물안전 교육ㆍ훈련 이수
2.생물안전관리규정 준수
3.분석실 안전 수칙 및 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등 준수
4.사고나 상해 발생 시 즉시 보고
5.그 밖에 생물안전 관리 및 확보에 관련하여 지시받은 사항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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