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업무협약 관리 규정 제10조 (업무협약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청이 국내외 관계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21.>
1. 공식 조문 원문
①업무협약의 추진실적 평가 등을 위하여 업무협약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이 되고, 위원은 운영지원과장, 기획재정담당관, 혁신행정법무담당관, 예보정책과장, 관측정책과장, 기후정책과장, 기상서비스정책과장, 지진화산정책과장 및 대변인이 된다. <개정 2015. 1. 22., 2018. 5. 9., 2023. 6. 21., 2024. 7. 15>
③평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혁신행정법무담당관 담당 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5. 1. 22., 2018. 5. 9., 2024. 7. 15.>
④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원칙적으로 매년 상반기에 개최하며,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3. 6. 7., 2016. 6. 1.>
⑤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평가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1., 2026. 6. 29.>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기상청 업무협약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의2 · 업무협약의 기간제6조 · 업무협약 내용의 검토제7조 · 업무협약 관리 실무자 지정제8조 · 업무협약 체결 결과제9조 · 업무협약 추진상황 관리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0조 · 업무협약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평가위원회 기능 등제12조 · 업무협약 통합관리제13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