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업무협약 관리 규정 제8조 (업무협약 체결 결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청이 국내외 관계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21.>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업무협약 체결 결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부서의 장은 업무협약 체결 후 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업무협약 체결 결과를 작성하여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15. 1. 22., 2016. 6. 1., 2018. 5. 9., 2024. 7. 15., 2026. 6. 29.>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업무협약 체결 결과
[별지 제2호서식] | (앞쪽) 업무협약 체결 결과 년 월 일 부서명 □ 업무협약 개요 ○ 협약 체결기관: ○ 협약 유효기간: ○ 협약 일시(장소): ○ 업무협약 관리 실무자: □ 업무협약 주요내용 ○ ○ ○ □ 업무협약 추진계획 ※ 업무협약 내용 수행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계획 | 업무협약 체결 결과 년 월 일 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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