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업무협약 관리 규정 제3조 (업무협약의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청이 국내외 관계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21.>
1. 공식 조문 원문
①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본청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이하 "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13. 6. 7., 2026. 6. 29.>
1.업무협약 체결기관과의 호혜의 원칙
2.업무협약의 활용도 제고의 원칙
②체결하고자 하는 업무협약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없다. <신설 2013. 6. 7.> <개정 2020. 4. 14.>
1.기상청 업무수행의 공정성 및 공평성을 해치는 경우
2.기상자료 제공이 주요 취지인 경우
3.체결대상 기관 간의 업무 협조로 가능한 경우
4.일회성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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