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업무협약 관리 규정 제5조 (업무협약의 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9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청이 국내외 관계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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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업무협약서는 체결대상 기관의 성격을 고려하여 일방적으로 권리를 부여하거나 의무를 부담하지 않도록 호혜의 원칙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업무협약서는 체결대상 기관의 성격을 고려하여 일방적으로 권리를 부여하거나 의무를 부담하지 않도록 호혜의 원칙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②업무협약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업무협약 표준협약서에 따라 기상청 정책에 맞도록 작성되어야 하며, 조문별로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한다. <개정 2013. 6. 7., 2020. 4. 14.>
1.삭제 <2020. 4. 14.>
2.삭제 <2020. 4. 14.>
③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업무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업무협약의 내용에 관하여 관련 부서와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6.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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