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업무협약 관리 규정 제11조 (평가위원회 기능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청이 국내외 관계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21.>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3. 6. 7.>
1.업무협약 추진실적 평가
2.업무협약의 통합, 보완, 해지
3.업무협약 우수사례 선정
4.그 밖에 업무협약에 필요한 사항
②위원장은 평가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기상청장과 관련 부서에 각각 보고 및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6. 6. 29.>
③관련 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항을 반영하여 업무협약을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6.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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