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업무협약 관리 규정 제12조 (업무협약 통합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9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청이 국내외 관계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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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기상청 전체의 업무협약을 통합 조정ㆍ관리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기상청 전체의 업무협약을 통합 조정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5. 1. 22., 2018. 5. 9., 2024. 7. 15., 2026. 6. 29.>
②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평가위원회에서 선정한 우수사례를 본청 및 소속기관에 홍보하는 등 효율적인 업무협약 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5. 1. 22., 2018. 5. 9., 2024.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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