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업무협약 관리 규정 제7조 (업무협약 관리 실무자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9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청이 국내외 관계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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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업무협약을 체결한 부서의 장은 업무협약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담당 실무자를 지정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업무협약 관리 실무자 지정) 업무협약을 체결한 부서의 장은 업무협약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담당 실무자를 지정해야 한다.<개정 2026.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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