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업무협약 관리 규정 제4조 (체결 절차 및 체결권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9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청이 국내외 관계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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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업무협약의 체결 절차는 별표 1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업무협약의 체결 절차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6. 6. 1., 2023. 6. 21.>
②업무협약의 체결권자는 원칙적으로 체결기관의 장으로 한다. 다만, 체결대상 기관별 체결권자의 직급에 따라 기상청 체결권자를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3. 6. 21.>
③제2항에 따른 업무협약의 체결권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23. 6. 21.>
[제목개정 2016.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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