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업무협약 관리 규정 제6조 (업무협약 내용의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9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청이 국내외 관계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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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업무협약 체결 15일 전까지 제5조제3항에 따른 관련 부서와의 협의 결과를 첨부하여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업무협약서에 대한 검토를 요청해야 하며,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요청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업무협약서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회신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업무협약 체결 15일 전까지 제5조제3항에 따른 관련 부서와의 협의 결과를 첨부하여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업무협약서에 대한 검토를 요청해야 하며,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요청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업무협약서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회신해야 한다. <개정 2013. 6. 7., 2015. 1. 22., 2018. 5. 9., 2020. 4. 14., 2024. 7. 15., 2026. 6. 29.>
1.기존 업무협약과의 중복 여부
2.기상청 정책과의 일치 여부
3.삭제 <2020. 4. 14.>
4.그 밖에 업무협약과 관련된 사항
②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반영해야 하며, 부득이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업무협약 체결 전에 혁신행정법무담당관과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7., 2015. 1. 22., 2018. 5. 9., 2024. 7. 15., 2026.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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