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업무협약 관리 규정 제9조 (업무협약 추진상황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9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청이 국내외 관계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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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업무협약을 체결한 부서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의 업무협약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송부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업무협약을 체결한 부서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의 업무협약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15. 1. 22., 2016. 6. 1., 2018. 5. 9., 2024. 7. 15., 2026. 6. 29.>
②업무협약을 체결한 부서의 장은 업무협약의 내용 변경, 연장, 해지 등 업무협약에 대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3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업무협약 변경사항을 작성하여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15. 1. 22., 2018. 5. 9., 2024. 7. 15., 2026. 6. 29.>
③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협약 추진실적 및 변경사항을 점검하여 업무협약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5. 1. 22., 2018. 5. 9., 2024. 7. 15., 2026.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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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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