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업무협약 관리 규정 제2조 (적용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청이 국내외 관계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21.>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적용 범위) 기상청의 업무협약은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기상청 업무협약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