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업무협약 관리 규정 제5조의2 (업무협약의 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청이 국내외 관계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21.>
1. 공식 조문 원문
①업무협약의 기간은 2년 또는 3년을 원칙으로 하며, 기간이 지나면 자동 해지된다.
②삭제 <2015. 7. 15.>
③업무협약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연장기간을 명시하여 체결기관과 서면으로 협의해야 하며, 그 결과를 혁신행정법무담당관 및 관련 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5. 1. 22., 2018. 5. 9., 2023. 6. 21., 2024. 7. 15., 2026. 6. 29.>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협약기간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혁신행정법무담당관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신설 2023. 6. 21., 2024. 7. 15.>
[본조신설 2013.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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