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 제10조 (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행위제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의 등록ㆍ관리와 개인투자자의 조세감면에 필요한 투자확인서 발급에 관하여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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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8조제1항제2호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무실"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사무실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8조제1항제2호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무실"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사무실을 말한다.
1.사무실의 구조가 타인(법인을 포함한다)과 완전히 구분되어 있을 것
2.사무실의 전부를 투자업무를 위한 목적으로 직접 사용(임대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것
영 제8조제2항제2호가목 단서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하는 금융회사"란 다음 각 호에 기재된 인허가 등을 받은 회사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7조제2항에 따른 평균매출액에서 해당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금융서비스의 매출 비중이 가장 높은 회사를 말한다.
1.「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인터넷전문은행
2.「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
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7항에 따른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4.「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5조의2제8항에 따른 소액해외송금업무업자
5.「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
6.「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인가업무 단위 중 2l-1-1, 2l-1-2, 2-14-1, 2-14-2, 2o-12-1, 2o-12-2, 2o-14-1, 2o-14-2의 인가를 받은 투자중개업자
영 제8조제2항제8호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개인투자조합이 어느 누구와 거래를 하든 해당 개인투자조합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를 하는 행위
2.영 제8조제2항제3호에서 정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제3자와의 계약이나 담합 등에 의하여 서로 교차하는 방법으로 하는 거래행위
3.삭제
영 제9조제2호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개인투자조합의 해산을 위해 유가증권 등 현금화되지 못한 개인투자조합 자산을 업무집행조합원이 매입하는 경우로서 조합원 총수 및 개인투자조합 총지분의 각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경우를 말한다.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업무집행조합원이 그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고자 하는 당해 개인투자조합의 유한책임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업무집행조합원은 출자금의 모집을 유한책임조합원에게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1.영 제6조 제1항 및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출 것
2.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것
제5항에 따라 업무집행조합원이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결성계획서(이미 등록된 개인투자조합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및 제8조에 따른 개인투자조합 규약에 이를 포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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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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