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 제9조 (개인투자조합의 투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의 등록ㆍ관리와 개인투자자의 조세감면에 필요한 투자확인서 발급에 관하여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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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업무집행조합원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등록한 날 이후에 투자활동을 개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업무집행조합원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등록한 날 이후에 투자활동을 개시해야 한다.
법 제13조제3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장"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증권시장을 제외한 증권시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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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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