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 제5조 (개인투자조합의 등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의 등록ㆍ관리와 개인투자자의 조세감면에 필요한 투자확인서 발급에 관하여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5조제3항제8호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조합원 명부 : 별지 제2호서식
2.결성총회 의사록 사본(조합원 전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포함해야 한다)
3.조합원에게 교부한 출자증표 사본 : 별지 제3호서식
4.조합인감 등록부 : 별지 제4호서식
5.조합원별 개인(신용)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 별지 제5호서식
6.결성계획서 대비 변경내역(해당 시) : 별지 제6호서식
7.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개인인 경우 영 제6조제3항제3호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을 증빙하는 서류 : 별지 제13호 서식
②제1항제3호에 따른 출자증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1.조합의 명칭 및 출자증표 번호
2.출자금 총액과 총 출자좌수
3.출자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출자좌수 및 금액
4.출자증표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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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