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 제16조 (개인투자조합의 수익처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의 등록ㆍ관리와 개인투자자의 조세감면에 필요한 투자확인서 발급에 관하여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개인투자조합의 수익처분) 영 제12조제1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운영경비"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개인투자조합 재산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비용
2.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소송비용
3.개인투자조합의 청산에 관한 비용
4.회계감사 및 법률고문 수수료
5.기타 개인투자조합 결성 및 운영과 관련한 비용으로 조합원 총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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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