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 제14조 (개인투자조합의 해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의 등록ㆍ관리와 개인투자자의 조세감면에 필요한 투자확인서 발급에 관하여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개인투자조합의 해산)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조합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개인투자조합의 재산상태의 악화 또는 영업부진 등으로 목적 달성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2.조합원 간의 반목ㆍ불화로 인한 대립으로 신뢰관계 회복이 어려워 원만한 운영을 기대할 수 없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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