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 제12조 (개인투자조합의 결산보고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의 등록ㆍ관리와 개인투자자의 조세감면에 필요한 투자확인서 발급에 관하여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6조 단서에서 "전년도 투자실적"이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한 직전 사업연도 결산서상의 투자기업과 투자금액을 말한다.
②규칙 제9조제2항에 따른 자금 운용현황은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③개인투자조합은 영 제47조제1항에 따라 업무 운영상황 등에 관한 사항을 매 반기 종료 후 다음 달 말까지 보고해야 한다. 이때 보고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④영 제48조제5항에 따라 한국엔젤투자협회는 개인투자조합의 보고를 업무집행조합원에게 요구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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