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 제8조 (개인투자조합의 규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의 등록ㆍ관리와 개인투자자의 조세감면에 필요한 투자확인서 발급에 관하여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개인투자조합의 규약) 규칙 제6조제3항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의 표준규약은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개인투자조합 표준규약
[별지 제7호서식] 개인투자조합 표준규약 개인투자조합 표준규약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약은 개인투자조합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및 재산의 배분 등을 위하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과 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있어 업무집행조합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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