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 제6조 (제출서류의 보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의 등록ㆍ관리와 개인투자자의 조세감면에 필요한 투자확인서 발급에 관하여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당해 개인투자조합이 제출한 서류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업무집행조합원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보완요구를 받은 업무집행조합원이 보완요구를 받은 기간 내에 보완을 할 수 없음을 이유로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명시하여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보완기간을 정해야 한다. 이 경우 업무집행조합원의 기간연장 요청은 2회에 한한다.
③업무집행조합원이 제2항의 기간 내에 민원서류를 보완하지 아니할 때에는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10일로 한다.
④제3항의 보완요구에도 불구하고 정한 기한 내에 보완요구에 적합한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문서와 함께 제출한 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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