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 제15조 (개인투자조합의 청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의 등록ㆍ관리와 개인투자자의 조세감면에 필요한 투자확인서 발급에 관하여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인투자조합의 청산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재산목록 및 재무제표의 작성ㆍ교부
2.재산 처분계획의 수립
3.개인투자조합 사무의 종결 및 투자유가증권 등의 처분
4.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
5.잔여재산의 분배
6.기타의 청산사무
②청산인은 제1항의 청산사무가 종결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별지 제8호서식의 청산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조합원별 재산배분 내역
2.개인투자조합의 보수 배분내역
3.개인투자조합의 투자 및 회수 내역
4.개인투자조합의 운영비용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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