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 제4조 (개인투자조합의 결성계획서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의 등록ㆍ관리와 개인투자자의 조세감면에 필요한 투자확인서 발급에 관하여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개인투자조합 결성계획서(개인투자조합 규약안을 포함한다)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결과를 업무집행조합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업무집행조합원은 제1항에 따라 개인투자조합 결성계획에 대해 승인 결과를 통보받은 후에 다른 업무집행조합원으로 변경하거나 개인투자조합 결성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된 개인투자조합 결성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그 변경내용이 개인투자조합 결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제6호에 따른 서식을 개인투자조합 등록 신청 시 제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③업무집행조합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승인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관할 세무서에서 당해 개인투자조합의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결성계획서
[별지 제1호서식] 결성계획서 [조합명] 결성계획서 Ⅰ. 개요 1. 명칭 ㆍ (조합명) 2. 목적 ㆍ 본 조합은 유망한 벤처기업 및 창업자에 투자하여 경쟁력있는 기업으로 육성함으로써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조합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통하여 수익을 극대화하여 조합원들에게 이익을 분배함을 목적으로 함 3. 조합의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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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개인투자조합의 결성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제4조 · 개인투자조합의 결성계획서 제출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개인투자조합의 등록제5조의2 · 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 요건제6조 · 제출서류의 보완제7조 · 등록원부 교부제8조 · 개인투자조합의 규약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