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 제25조 (신청서류의 이송 및 보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의 등록ㆍ관리와 개인투자자의 조세감면에 필요한 투자확인서 발급에 관하여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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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확인기관의 장은 제24조제3항의 신청서류가 관할을 달리하여 접수되었을 경우, 접수된 신청서류를 관할 확인기관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확인기관의 장은 제24조제3항의 신청서류가 관할을 달리하여 접수되었을 경우, 접수된 신청서류를 관할 확인기관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확인기관의 장은 신청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문서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청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보완요구를 받은 신청인이 보완요구를 받은 기간 내에 보완을 할 수 없음을 이유로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명시하여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보완 기간을 정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의 기간연장 요청은 2회로 한정한다.
확인기관의 장은 신청인이 제3항의 기간 내에 민원서류를 보완하지 아니할 때에는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10일로 한다.
제4항의 보완요구에도 불구하고 정한 기한 내에 보완요구에 적합한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문서와 함께 제출한 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의 민원처리 기간은 7일로 한다. 다만,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류를 이송하거나 보완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기간은 민원처리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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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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