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 제5조의2 (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의 등록ㆍ관리와 개인투자자의 조세감면에 필요한 투자확인서 발급에 관하여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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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6조제3항제3호라목에 의한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양성 교육과정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개인투자조합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교육과정"이란 「민법」제32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엔젤투자협회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 양성 교육과정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받아 개설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6조제3항제3호라목에 의한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양성 교육과정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개인투자조합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교육과정"이란 「민법」제32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엔젤투자협회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 양성 교육과정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받아 개설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한국엔젤투자협회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개설하려면 다음 각 목으로 정한 사항을 갖춘 교육과정 운영계획서를 매년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교육 시간 및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승인한다.
1.교육 시간, 강의 시간별 주제 및 주요 내용 등(다만, 총 교육 시간은 16시간 이상일 것)
2.교육과정에 대한 수료 기준 등(다만, 교육 출석시간이 전체 교육 시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수료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
3.교육 규모 및 강의 운영방식(주중, 주간 등 일자별 시간표 등)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문개인투자자 등록 및 관리규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문개인투자자 양성 교육과정 또는 「창업기획자 등록 및 관리규정」 제4조제2항에 따른 창업기획자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영 제6조제3항제3호라목에 의한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양성 교육과정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개인투자조합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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