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 제12조의2 (조합의 공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의 등록ㆍ관리와 개인투자자의 조세감면에 필요한 투자확인서 발급에 관하여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1조의2제1항제2호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과 같다.
1.조직과 인력에 관한 사항
2.재무와 손익에 관한 사항
3.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업무정지, 시정명령 또는 경고를 받은 사항과 그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②법 제21조의2제2항에서 "공시의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공시구분 및 시기
가.정기공시 : 매 사업연도 종료후 4개월 이내에 공시
나.수시공시 : 매월 말일까지 공시
2.공시항목
가.정기공시 : 운용인력, 재무 및 경영지표, 조합결성ㆍ운영현황
나.수시공시 : 정기공시 사항의 변경 및 법령위반 등 처분 사항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개 펼치기
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