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11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조달청 및 그 소속기관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을 예방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사안의 처리를 심의하기 위하여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차장이 되고, 위원은 운영지원과장, 감사담당관, 노동조합 추천 임원 1인 및 조달청장이 지명하는 외부 전문가 2인 이상을 포함하여 구성하되 위원 중 운영지원과장과 감사담당관은 당연직으로 하며, 남성 또는 여성위원의 비율이 전체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의 경우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이 되고, 기타 위원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제3항에 따른 남성 또는 여성위원의 비율이 초과할 경우 기타위원을 변경하여 구성 한다.
⑤제3항에 따른 외부위원은 관련분야 경력이 있는 변호사 및 노무사, 성희롱ㆍ성폭력관련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⑥위원회의 개최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고충상담원이 된다.
⑦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은 위원회를 반드시 경유하도록 한다. 다만 제8조제11항에 해당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중지해야 하는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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