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14조 (재발방지조치 및 징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조달청 및 그 소속기관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을 예방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달청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부서전환,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조치는 피해자 등에게 불이익하게 할 수 없다.
②조달청장은 법령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③조사 또는 위원회의 의결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담당관은「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및 「조달청 공무원의 징계 등에 관한 규정」의 기준에 따라 징계 등 제재 절차를 결정 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 규정에 의한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안의 처리 후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조달청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 등에게 2차 피해를 준 경우 관련자를 엄중 징계한다.
⑥조달청장은 조사 중인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행위가 중징계에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의원면직 또는 명예퇴직 등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⑦조달청장은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발생 시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지체없이 그 사실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고, 해당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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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 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제10조 · 조사결과의 보고제11조 ·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제12조 · 위원회의 회의제13조 · 조사 등 결과 통지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14조 · 재발방지조치 및 징계 등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