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6조 (고충상담창구 및 고충상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조달청 및 그 소속기관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을 예방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소속 직원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ㆍ처리를 위하여 운영지원과에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를 설치하고,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고충상담원은 공무원 노동조합 조달청지부(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남성 및 여성 공무원 각 1인과 운영지원과 성희롱 고충상담창구 담당자 1인으로 한다.
③<삭제>
④<삭제>
⑤고충상담창구 및 고충상담원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에 대한 상담ㆍ조언 및 고충의 접수
2.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리
3.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ㆍ조정에 관한 사항
4.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5.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등 그밖에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업무
⑥고충상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피해 고충상담 및 접수·처리대장
[별지 제1호서식]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피해 고충상담 및 접수·처리대장 |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피해 고충상담 및 접수·처리대장 |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피해 고충상담 및 접수·처리대장 |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피해 고충상담 및 접수·처리대장 |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피해 고충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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