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5조 (예방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조달청 및 그 소속기관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을 예방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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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달청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매년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ㆍ내용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소속기관의 장은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교육 실시계획을 조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달청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매년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ㆍ내용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소속기관의 장은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교육 실시계획을 조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교육 등의 방법으로 매년 각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관련 법령 및 지침
2.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자 등에 대한 고충상담, 구제절차 및 보호조치
4.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행위자 및 2차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5.민원인 등에 의한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과 발생 시 대처 방안
6.그 밖에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 등
③신규 임용된 구성원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 소속기관의 장은 그 결과를 조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조달청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과ㆍ팀장급 관리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교육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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