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9조 (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조달청 및 그 소속기관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을 예방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달청장(인사ㆍ복무 등에 관한 권한을 조달청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조사 기간 동안 피해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해자 등의 의사를 고려하여 행위자(피신청인)와의 업무ㆍ공간 분리,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조달청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자 등에 대하여 고충상담, 조사신청, 조사협력 등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3.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6.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자격의 취소
7.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8.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9.인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9.물품 또는 용역 계약의 해지,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10.그 밖에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 등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③조달청장은 필요한 경우 피해자 등에 대한 심리상담 등을 지원하고,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인사조치 등을 통해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 등의 근로권ㆍ학습권 등을 보호하여야 한다.
④조달청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필요한 경우 피해자 등의 의사를 고려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조달청 및 그 소속기관의 장, 고충상담원 등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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