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12조 (위원회의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조달청 및 그 소속기관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을 예방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심의한다.
1.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의 판단
2.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 조치
3.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
4.그 밖에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의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③위원회는 필요시 당사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단, 피해자 등의 경우 본인의 동의 없이 출석시킬 수 없다.
④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⑤위원회 위원 중 친ㆍ인척관계 등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피해자 등은 특정위원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고충심의 위원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행위자 및 피해자 등과 직ㆍ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 회피할 수 있다.
⑥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관리는 운영지원과 소관으로 하고,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조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조달청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