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4조의3 (상급자의 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조달청 및 그 소속기관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을 예방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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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피해자 등의 업무 및 근로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이하 "상급자"라 한다)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발생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피해자 등에게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고충처리 절차를 충실하게 안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피해자 등의 업무 및 근로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이하 "상급자"라 한다)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발생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피해자 등에게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고충처리 절차를 충실하게 안내하여야 한다.
②상급자는 피해자 등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충처리가 종료될 때까지 피해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상급자는 기관의 2차 피해 고충처리절차 및 피해자 등의 보호를 위한 예방교육 등 다음 각 호의 조치에 적극 협조한다.
1.고충처리과정에서의 피해자 등의 보호 조치
2.피해자 등의 고충 경청 및 해소 조치
3.구성원들이 피해자 등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 예방을 위한 조치
④상급자는 고충처리 종료 후 피해자 등에게 2차 피해가 없는지 관찰하고 구성원들이 피해자 등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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