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4조의2 (공직 유관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 강화)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조달청 및 그 소속기관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을 예방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달청장은 소속 공직 유관단체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하여 감사를 할때 성희롱ㆍ성폭력 방지조치 등 관련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달청장은 소속 공직 유관단체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하여 감사를 할때 성희롱ㆍ성폭력 방지조치 등 관련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조달청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행위자 및 2차 행위자가 공직유관단체의 기관장이거나 임원급에 있는 자인 경우 그 내용을 이관 받아 직접 조사를 실시하고, 이후의 조치에 대하여 지휘ㆍ감독을 한다.
③조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조사를 이관받은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하고 사건발생기관에서는 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조달청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