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4조 (기관장의 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조달청 및 그 소속기관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을 예방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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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달청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발생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달청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발생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의 실시 및 참석
2.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고충상담창구의 설치ㆍ운영
3.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고충처리절차 및 매뉴얼 마련
4.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행위자 및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한 자(이하 "2차 행위자"라 한다)에 대한 무관용 원칙 천명
5.소속 구성원에 대한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홍보
6.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피해자 등의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
②조달청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매년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방지조치 연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조달청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구성원이 아닌 외부전문가 등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 조사 및 심의 과정에서 피해자 등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되면 지체없이 조사 또는 고충심의 관련 위원회에서 해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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