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13조 (조사 등 결과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조달청 및 그 소속기관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을 예방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달청장은 제8조 제1항의 조사 또는 제12조 제2항의 심의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조사 또는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사안이 관련법령에 따른 형사법 적용 대상으로 판단될 경우 피해자 등의 의사에 따라 사법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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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조 · 조사제9조 · 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제10조 · 조사결과의 보고제11조 ·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제12조 · 위원회의 회의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13조 · 조사 등 결과 통지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재발방지조치 및 징계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