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4조의2 (공직 유관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 강화)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조달청 및 그 소속기관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을 예방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달청장은 소속 공직 유관단체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하여 감사를 할때 성희롱ㆍ성폭력 방지조치 등 관련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조달청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행위자 및 2차 행위자가 공직유관단체의 기관장이거나 임원급에 있는 자인 경우 그 내용을 이관 받아 직접 조사를 실시하고, 이후의 조치에 대하여 지휘ㆍ감독을 한다.
③조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조사를 이관받은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하고 사건발생기관에서는 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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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정의제4조 · 기관장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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