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4조의4 (구성원의 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조달청 및 그 소속기관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을 예방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의4(구성원의 책무) 조달청 및 그 소속기관의 구성원(행위자 포함)은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는 행위
2.피해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고충처리 신청을 철회하거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행위자 및 2차 행위자와의 합의를 종용 내지 강요하는 행위
3.피해자 등의 고충과 관련하여 그 고충의 내용이나 피해자 등의 인적 정보 및 평판에 관한 내용을 타인에게 전달하는 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
4.피해자 등을 비난하거나 피해자 등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행위
5.정당한 이유없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
6.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 등에게 피해 사실 언급 및 피해 사실을 확인하려는 행위
7.피해자 등에 대한 악소문을 유포하는 행위
8.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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